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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정보유출방지사업
중소기업 M/S 점유율 -
32 년 창립 이후 정보보호 기술로
노하우를 쌓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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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과 함께한 파트너 및 고객사
지란지교소프트가 만드는 서비스
합병 공고 변경 안내
본 회사는 주식회사 넥스트인텔리전스닷에이아이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2026년 4월 28일 본 페이지 및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 합병공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1. 변경된 합병기일: 2026년 8월 31일
2. 종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26.4.28 ~ 5.28)의 효력: 본 변경에 따라 새로운 합병공고로 갈음됩니다.
3. 신규 채권자보호공고 게재 예정일: 2026년 7월 7일
4. 신규 게재 매체: 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jiransoft.co.kr) 및 매일경제신문(소멸회사 넥스트인텔리전스닷에이아이 정관에 따른 공고)
자세한 사항은 2026년 7월 7일 이후 본 페이지 및 매일경제신문 게재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4월 28일자 공고를 보고 이의 제출 의사가 있으셨던 채권자께서는 신규 공고 게재일 이후 기재된 이의제출처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병 진행 상황 또는 채권자 이의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재무경영실 / 담당 이건호(CFO) / 010-5386-5975 / pium25@jiran.com
2026년 5월 11일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재무경영실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지란지교데이터(소멸회사)와 「상법」 제522조 및 제5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의 방법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지란지교데이터(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 후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지란지교데이터는 해산한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 신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2.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74 201호(관평동, 신영빌딩)
대표이사: 박 승 애
• 소멸회사: 주식회사 지란지교데이터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6층 603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
대표이사: 유 병 완
3. 합병기일
2026년 6월 30일
4. 합병승인 결의일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 (소규모합병 / 상법 §527의3①)
5. 이의제출 기간
2026년 5월 18일 ~ 2026년 6월 18일 (1개월)
6.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위 이의제출 기간 내에 다음의 장소로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74 201호(관평동, 신영빌딩)
• 담당부서: 재무경영실 (담당: 이건호 재무경영실장)
• 연락처: 전화 010-5386-5975
• 이메일: pium25@jiran.com
7. 안내사항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2항).
2026년 5월 18일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대표이사 박 승 애
소 규 모 합 병 공 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이하 "당사")는 2026년 5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지란지교데이터(이하 "소멸회사")와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소규모합병 요건을 자동 충족합니다. 이에 당사의 합병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하였으며, 본 공고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병의 요령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1. 합병의 방법
• 존속회사: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 소멸회사: 주식회사 지란지교데이터 (당사 100% 자회사)
• 합병의 형태: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2. 합병기일
2026년 6월 30일
3. 합병계약 체결일 및 합병승인 결의일
2026년 5월 15일 (합병계약 체결 + 이사회 합병승인)
4.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당사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2,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소멸회사 주식 전부는 합병기일에 자기주식 처리에 준하여 소멸합니다(상법 §523의2). 당사의 자본금·자본준비금 변동도 없습니다.
5.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
본 공고일로부터 2주 내(2026.05.18 ~ 2026.06.01)에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정식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상법 §527의3 ⑤).
• 반대 통지 마감일: 2026년 6월 1일
• 반대 통지 방법: 회사에 서면 제출
• 통지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74 201호(관평동, 신영빌딩)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재무경영실
• 유의사항: 「상법」 제527조의3 제6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합병계약서 등 서류의 비치·열람
「상법」 제522조의2에 따라 합병계약서, 합병에 따른 자산·부채 명세서 등 합병 관련 서류를 합병기일까지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 비치 장소: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본점
• 비치 기간: 2026.05.18 ~ 2026.06.30
2026년 5월 18일
주식회사 지란지교소프트
대표이사 박 승 애